성인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애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 수당을 신청 하세요
장애수당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종전 3~6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대상 월 6만원 지급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에게 월 6만원 지급
장애수당(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는 월 3만원을 지급하며 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을 지급 합니다.
유형별 장애수당 지급액 비교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서비스 | 장애수당(생계, 의료) | 장애수당(시설)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성격 | 의무지급(별도의 신청 불필요) | 재량지출(신청주의) | |
급여액 | 월 6만원 | 월 3만원 | 월 6만원 |
관련보장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 |
장애수당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읍`면`동에서는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이관 됩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장애아동수당 대상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 됩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융자도 포함됨)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72,981원 | 8,107,515원 |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의 50%: 1인 중가시마다 439,767원씩 증가(8인가구: 4,493,5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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