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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장애인 연금(변경된 금액 적용)

by 인생의법칙 2023. 3. 24.

 

2023년 적용되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어 소득이 줄어들고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목적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1조)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여기서 중증은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을의미 하고 경증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 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원

 

 

 

장애인연금 급여의 종류

장애인연금 급여의 종류도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의 종류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 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자

급여액은 월 최대 323,180원 지급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급여액은 20,000원~ 403,180원 사이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차상위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 차상위초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2023년 1월부터 소비자 물가 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15,680원이 인상되어 월 최대 403,180원으로 지급 합니다.

 

구분 만 18세 ~ 만 64세 만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23,180원 80,000원 403,180원 기초연금으로 전환 403,180원** 403,180원
교육 주거급여수급자및차상위 323,180원 70,000원 393,18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 초과 323,180원 20,000원 343,180원 40,000원 40,000원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치고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신청일이 속하는 달(그 달 말일 기준)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이 되는자가 대상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인연금 신청을 동시에 하는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가능한 대리인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이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입니다.

 

사회복지설의 사회복지사는 안되는가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면서 상담 시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본인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준비
  •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준비
  • 자산조사 및 장애정도 심사 후 지급대상자 결과 통보
  • 매월 20일에 장애인 연금 지급(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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