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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등록 절차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by 인생의법칙 2023. 4. 3.

 

살다 보니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와 검사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섬네일

장애인등록 이유

먼저 장애인이랑 신체적, 정식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통한 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유형

장애 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장애, 뇌전증장애로 나누어집니다. 정신적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나뉘어 집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통상 발달장애라고 불리어집니다.

 

이런 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상단 한 제약을 받거나 일정기간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 결과 장애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장애 등록을 하게 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 기능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장애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모자를 쓰지 않고 찍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또는 의료기관 우선 방문 필요서류 발급 및 접수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가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를 해줍니다. 

 

3. 장애정도 심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곤단에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에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합니다. 이때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게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 군, 구(읍, 면, 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되며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이 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 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기준

기준 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비용은 지적,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는 4만 원, 그 외의 장애는 1만 5천 원의 비용지원이 되면 영수증을 참조하여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응 경우에는 영수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애로 지급을 합니다. 위 기준비용과 동일합니다. 

 

지원방법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재진단의 경우에는 장애 심사용 진단 의뢰서의 상단에'진단서 발급비용 본인 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전액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장애 진단 비용의 청구 시 의료기관에 직접 분기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관할 읍, 면, 동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관할 시, 군, 구에서 직원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장, 군수, 수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진단서 발급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검사비 지원액은 검사비 총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검사비 총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진단비 검사비의 경우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장애등록까지 받아야 하는 부담에 검사비 진단비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게 될 텐데요. 해당되시는 경우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장애인 정책들을 확인 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누리집 장애인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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