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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자금 대여(대출), 세금면제, 각종 할인 등

by 인생의법칙 2023. 4. 13.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과 구입자금 대여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취득세, 개별소비세, 공용주차장요금 등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섬네일

 

장애인 자동차 구입 및 리스와 렌트 보험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2,000cc이하 승용차, 7인승 suv,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량 구입 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1. 장애인 자동차 구입 자금 혜택

장애인 근로자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 합니다. (단 특수설비 부착 시에는 1500만원이 내로 가능합니다.

 

 

2.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차량 구입시 개별 소비세 면제대상으로는 1급~3급 장애인, 시각장애인( 4급), 국가 유공상해 1급~7급에 해당됩니다.

 

본인명의 자동차이거나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배우자, 직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가 대상이 됩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차량 출고 후 5년간 주민등록상 세대를 유지 해야 합니다.

 

혜택으로는 개별 소비세 500만원 한도까지 면제가 가능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표준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3.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보철용 및 생업활동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으로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 으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지방세 전액을 면제 합니다. 

 

 

4. 공용주차장 할인

전국에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 50%가 할인 됩니다.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1회 3시간 무료 자추가 가능하며 이후 요근은 80% 감면이 됩니다.

 

5.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 탑승 시에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6.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50% 감면

1급~3급 장애인 본인이 차량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시에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장앤인 공동명의 대상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과태료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자동차 채권(공채) 매입 의무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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