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 조건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작년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 했다고 하니 확인 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자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일 경우 SNS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홈텍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를 이용 할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개인 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창이 뜨게 됩니다. 작년에 해당이 안되었더라도 확인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2년도에 근로 소득만 있으면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 시청 조건에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만 대상이 아니라 신입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 직원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했거나 퇴사 퇴직 등 작년에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 연간 총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일자리 참여, 단 하루 알바, 2022년도 소득이 5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 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할 경우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소득 2천만원으로 장려금 수급자격이 충족 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 미만에서 올해 2억 4천만원 미만 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연소득 금액 충족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연소득금액은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기준은 연간 총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근로) | 홑벌이가구(근로) | 맞벌이가구(근로) | 자녀장려금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165만원 | 260만원 → 285만원 | 300만원 → 330만원 | 70만원 → 80만원 |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2022년 전체 소득을 신청 하는 정기 신청은 5월 1일~5월 31일이 신청 기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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